갈수록 오르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에 나날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바로 2024년에 100만원으로 인상된 부모급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저출산 해결 정책 중 하나인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꼭 정독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건 놓치지 않고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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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소비되는 소득을 보전시켜주고,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시절을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던 제도인데, 현재는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형태
부모급여의 지원 형태는 현금 이용권인데요. 신청 서비스에 따라서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보육료로 신청하고, 종일제 돌봄을 이용할 때에는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즉, 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신청으로 인해 지원을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받았다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올해에는 지원 금액을 인상했습니다.
0세(0~11개월) 아기에게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아기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46만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은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중간에 나오게 되어서 전부 사용하지 못했어도, 그 잔액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연령이 중요한데요.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인 아기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입니다. 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2세가 넘는다면? 가정양육수당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영업일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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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했을 때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원 되는데, 60일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요.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12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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